서울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(이하 "S-Pool"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
서울시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설계공모 운영을 위해 서울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인력풀(이하 "S-Pool")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본 동의 절차는 S-Pool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기 위한 것으로, 원활한 업무 수행과 공정한 전문가 운영을 위해 진행됩니다.

S-Pool이란?

S-Pool은 「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」 제10조 및 「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」 제17조에 따라 구성·운영 되는 전문가 풀입니다.

서울시 및 소속 기관이 추진하는 설계공모, 기획, 자문 등 공공건축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심사위원 추천 및 선정, 건축전문가 이력 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.

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
[시행 2026. 7. 1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6-250호, 2026. 5. 22., 일부개정]
제10조(심사위원 자격)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, 발주청과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.
  1. 「건축사법」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
  2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
  3. 그 밖에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서울특별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
제17조(심사위원회의 구성)
③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후보자 추천 등을 위하여 S-Pool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S-Pool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1. 국토교통부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
  2. 국토교통부 운영지침 제10조제3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  • 가. 최근 10년 이내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건축 관련 협회·단체 주최의 건축상 수상자
    • 나. 최근 10년 이내 서울특별시가 발주한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이력이 있는 사람
    • 다. 최근 10년 이내 공신력 있는 건축 관련 매체에 건축 작품이 게재된 사람
    • 라. 건축 관련 학술 연구 실적이 있거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    • 마. 「건축기본법」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위촉한 민간전문가
    • 바. 관련 법령 및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건축계획 및 설계 관련 분야 위원회에 위촉된 이력이 있는 사람
본 동의 절차는
1
이름 검색
2
내 정보 조회
3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
순서로 진행됩니다.